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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2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23:55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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