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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1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C ’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39세) 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구미시 E에 있는 ‘F 모텔 ’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06:00 경 위 모텔 506호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침대로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이나마 피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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