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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34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2:15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F 액 티 언 승용차에 주유를 한 다음 현금 결제를 하였다가, 주유원인 피해자 G( 가명, 여, 30세 )에게 현금 결제를 취소하고 체크카드 결제를 원한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주유소 사무실로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들어가 한참동안 나오지 않자 직접 사무실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서 위 주유소 사장 H이 현금 영수증을 취소하는 것을 보며 서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 자의 등을 브래지어 끈 부위에서부터 허리선 부위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동영상 및 사진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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