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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4 2018고단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23:20 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 역을 지나는 도시 철도 1호 선 8호 객실 내에서, 옆 좌석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E( 여, 23세) 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불과 12일 만에 범행을 저지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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