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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21 2019가합11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농축산물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1. 3. 함평군수로부터 전남 함평군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7. 2. 28. 함평군수에게 시설의 주용도를 돈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함평군수는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600m 이내에 인근주택이 존재하여 구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7. 5. 15.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관계 법령 참조)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상대제한지역에 해당하므로 돼지 사육을 위한 축사의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7. 7.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87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4. 26. ‘이 사건 토지로부터 600m 안에 있는 건물들에 사람들이 주거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조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근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상대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15. 1심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8누4563호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1. 8. "이 사건 조례 조항의 위임조항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다수의 사람이 모여 거주ㆍ활동하는 공간으로서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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