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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6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 칠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구간에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를 읍내네거리 방면에서 E백화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운행하는 차량들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

횡단보도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운행의 G 아우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3,672,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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