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9: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학동리 원학동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전남방직 방면에서 학동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봉고Ⅲ 화물차의 전면 우측 모서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대림 씨티100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