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0.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 받았고, 2016. 2. 21.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3. 10. 원고가 위와 같이 1년 누산 벌점이 130점으로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모님 제사를 지내고 음복주로 술을 마신 뒤 500미터 떨어진 집까지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