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6.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벌점 100점을, 2017. 8. 31. 양산시 서들로 동원로얄듀크 4차 사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피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것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0. 19. 원고의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기준(1년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KT 전화국의 협력사에서는 근무하는 엔지니어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는 생계유지의 수단인 점, 원고가 2017. 5. 16.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게 된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조사받는 과정에 음주운전이 확인되었던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의 탑승자가 3명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벌점을 15점 부여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