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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나149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9. C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임대기간 2011. 11. 4.부터 2013. 11.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C과 함께 거주하였고, 2016. 3. 11.경 C이 사망한 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C의 상속인인 D은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가단101509)을 제기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6. 8. 16. 무변론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 C의 동거인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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