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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2 2016고정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법적으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21:00 경 포항시 남구 C 2 층 주택 내에서 피해 자가 사돈과 아들 내외가 밥을 먹고 있는 식당을 가르쳐 주지 않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왼팔을 꺽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졸라 5 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 좌측) 주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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