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0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00:25 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34 세) 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피해 부위 사진,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