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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2 2017고정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형제이다.

C는 2017. 8. 7. 09:55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사 발이 오토바이 영업과 관련하여 시비하게 되었다.

C는 피고인의 목을 잡아 넘어트리고 발로 좌측 허벅지를 1회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공소장에는 “ 목을 잡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14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첨부된 상해 사건 관련 사진 포함),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직원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똑같이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옷이 찢어져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흔들었다’ 는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중 일부만을 촬영한 것에 불과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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