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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6. 4. 20:1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수퍼 앞에서, 그 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47 세) 소유의 차량 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 자가 차량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이 씨 발 썅 노무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나한테 너 만한 아들이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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