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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960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가소 8707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30. ‘ 원고와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7.부터 2011. 6. 23.까지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가소 87077,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의 위 판결 상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 회생법원 2018 하단 3434, 2018 하면 343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6. 2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위 면책결정은 2019. 7.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가 이 사건 채권을 모두 변제했다고

하여 상환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며 D가 이 사건 채권을 모두 상환하였다.

또 한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상 D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부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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