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18. 선고 2013가단10280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단1028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4. 18.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46,646,253원 및 그 중 30,276,028원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16,370,225원에 대하여 2005. 6. 1.부터 각 2013. 12. 21.까지는 연 5%, 2013.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4.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24.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82,274,627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8817호로 원고의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급여 채권이 압류된 뒤 2016. 6. 30.부터 2019. 1.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2,58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58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82,274,627원에서 2,580만 원을 뺀 56,474,627원을 초과하여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채무자가 원본 이외에 이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79조 제1항),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한 2016. 6. 30.까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이자를 계산하면 35,461,624원[= 4,885,638원(= 30,276,028원 × 0.05 × 1178/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7,010,044원(= 16,370,225원 × 0.05 × 3126/365) 23,565,942원(= 46,646,253원 × 0.2 × 922/365)]이 되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