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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가단302
청구 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6. 12.자 선고 2017가단15663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피고의 아들)와 함께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가단15663)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12.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C에게 3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2018. 7. 3.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원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은행계좌와 원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은행계좌로 ① 2018. 12. 5.자 30,000,000원, ② 2018. 12. 28.자 10,000,000원, ③ 2019. 2. 21.자 1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④ 2019. 12. 30. 나머지 미변제 금액과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의 합계 21,624,350원(= 위 확정판결상 나머지 미변제 원리금 18,350,900원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 등 집행비용 3,273,450원)을 변제공탁(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년 금제3150호)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전부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위 ‘① 2018. 12. 5.자 30,000,000원’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C(피고의 아들)에게 변제한 돈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① 2018. 12. 5.자 30,000,000원’이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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