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2가합23585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3585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31. “원고는 피고에게 18,53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2. 10.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인용 판결(이하 ‘대여금 등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3557호로 정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8. 23.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64054 사건에서 2014. 12. 4.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2014.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인용 판결(이하 ‘정산금 등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피고는 대여금 등 사건 확정판결과 정산금 등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여러 건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4) 2015. 2. 24. 기준으로, 정산금 등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232,945,205원{= 190,000,000원 + 190,000,000원 × 0.05 × (3 + 227/365) + 190,000,000원 × 0.2 × 82/365}이고, 대여금 등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27,670,649원{= 18,531,720원 + 18,531,720원 × 0.05 × 216/365 + 18,531,720원 × 0.2 × (2 + 116/365)}으로, 합계 260,615,854원 = 2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