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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6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1:2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105 호실에 투숙하여 자신의 일행이 술에 취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른 숙박 손님들의 항의를 받은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미아리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당일 E 모텔 105호에 투숙하였는데, F가 술에 취하여 105호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졌고 피고인이 F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F가 큰 소리를 질렀다.

이후 모텔의 다른 투숙객으로부터 105호가 시끄럽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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