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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3 2015고단23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3. 11: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시장 1 층에 있는 ‘H ’에 찾아가 업주인 I에게 피해자 J으로부터 납품된 모자( 썬 캡 )를 가리키며 “ 이 모자 누구 것이고! 내 모자 보고 만든 것이 네, 고발하겠다, 더 이상 팔지 말고 반품 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납품한 모자를 판매하면 특허법위반으로 형사고 발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I이 피해자가 납품한 모자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4.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모자 판매점의 업주들에게 피해 자가 납품한 모자를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자 판매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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