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1.29 2014가단210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공주시 D 전 210㎡ 중 1/13 지분에 관하여 1994. 7. 12.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E 사이의 소송은 2015. 1. 8.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