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6.25 2015가단3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816,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I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816,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I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