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4.30 2014가단279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7 지분에 관하여,

가. 공주시 F 지상 흙벽돌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4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G, H, I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