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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240792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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