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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5가단288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지상에 신축 중이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 및 시행사로서 2014. 10.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계약서 표시: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건물 1층 107호, 이하 ‘107호 점포’라 한다)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계약서 표시: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건물 2층 205호, 이하 ‘205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42,000,000원(=107호 점포 계약금 30,000,000원 205호 점포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107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 (1)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2) 계약금 30,000,000원을 계약시 지급함. (3) 잔금 120,000,000원을 준공일에 지급함. (4) 차임 월 7,500,000원 특약사항: ① 부가가치세 별도 ② 잔금일로부터 2년 계약 5년 영업권 보장 ⑤ 임차인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계약금은 시행사인 피고에게 귀속된다.

⑥ 잔금일로부터 30일 간 인테리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면제한다.

⑦ 인테리어 진행시 1층에서 2층 계단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임대종료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

<205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 (1)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2) 계약금 12,000,000원을 계약시 지급함. (3) 잔금 48,000,000원을 준공일에 지급함. (4) 차임 월 3,500,000원 특약사항: ① 부가가치세 별도 ② 잔금일로부터 2년 계약 5년 영업권 보장(5년 후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권리금 주장을 하지 못한다) ⑤ 임차인의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계약금은 시행사인 피고에게 귀속된다.

⑥ 잔금일로부터 3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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