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158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4,677,42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특약사항의 내용 원고는 2019. 4. 20.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잔 금 2019. 5. 3. 1,8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매 월 5일 지급), 기간 2019. 5. 5.부터 2020. 5.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계약서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 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특약사항 2 항.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갱 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 특약사항 5 항. 본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의 계약이며, 6 순위 근저당 (C 조합 채권 최고액 6,000만 원) 은 잔금 일에 임대인이 책임지고 상환하고 말소처리하기로 한다.

나. 원고의 특약사항 불이행 및 최초 차임의 반환 1) 피고는 2019. 4. 20. 계약금 200만 원, 2019. 5. 3. 보증금 잔금 1,800만 원과 월 차임 5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였고, 2019. 5. 5.부터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원고는 2019. 5. 3.에 특약사항 5 항대로 C 조합( 이하 ‘ 소외 C 조합’ 이라 한다) 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2019. 5. 13. 소외 C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변경한 근 저당권변경 등 기만을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2019. 5. 3. 피고가 지급한 차임 위 50만 원과 입주 청소비 39만 원을 합한 89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최초 차임 50만 원을 돌려받은 이후 현재까지 월 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바 없다.

[ 인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