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85,299원 및 그 중 90,580,032원에 대하여는 2016. 9. 28.부터, 259,079,22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① 2013. 10. 24. 보증금액 36,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3. 10. 24. 보증금액 54,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③ 2013. 10. 24. 보증금액 427,500,000원, 보증기한 2021. 10.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각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100,000,000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47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인 2016. 8.경 피고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6. 9. 28.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총 90,580,03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12. 20.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총 259,079,2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추가보증료는 569,210원, 법적절차비용은 1,456,831원이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