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4가단2277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의 해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1. 원고의 연금보험 상품인 ‘무배당 골든라이프연금 Ⅲ(적립형)’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월보험료 30만 원을 2014. 3.분까지만 납부하였고, 이에 위 보험계약은 보험료 연체로 2014. 5. 1.자로 실효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로 인한 환급금은 2014. 11. 24. 기준 2,090,230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3호증인 보험계약청약서 등은 피고가 백지에 서명날인하고 이후 그 내용이 인쇄된 것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감정인 B의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청약서 등이 인쇄된 이후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상품 주요내용 확인서의 각 내용에 설명을 들었음에 해당하는 란에 표시한 사실, 피고는 핵심 상품설명서에 서명한 사실, 피고는 보험설계사 C으로부터 상품설명을 듣고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확인란에 설명을 들었다고 표시함과 동시에 서명날인한 사실, 위 각 서류에는 이 사건 상품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조기에 과다 인출하거나 수시로 인출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적립금이 적어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다는 점, 종업원 퇴직금 지급 목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