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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9고정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B건물, 1층에서 'C식당'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8. 부터 2018. 4. 13. 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통신중계업체 D 등 2곳에서 구입한 수입육 4가지 품목(족발, 미니족, 삼겹살, 목심)을 총 3,912.51kg 구입하여 이중 족발 3,114.2kg, 미니족 4kg, 삼겹살 24.75kg, 소고기 목심 132.75kg을 각각 족발 및 철판불고기 등으로 조리하여 총 3,348.7kg, 60,064,000원 어치를 매장 및 통신판매하고, 대전 대덕구 E 소재 F에서 구입한 배추김치(중국산) 250kg 중 10kg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매장 메뉴판에는 “C은 김치, 쌀 등 모든 부식재료를 국내산만 고집합니다.”, 배달 앱 “G”에서는 족발, 보쌈, 김치(국내산)라고 거짓 표시하고, 불특정 소비자에게 매장 및 통신 판매ㆍ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육 등을 조리하여 족발 등으로 판매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통신판매 위반 촬영사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중국산배추김치, 외국산 족발 등 구입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기간 구매한 국내산 아닌 김치, 족발 등의 거래내역에 따른 취급양 및 거래가액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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