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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69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2. 6. 11.까지 서울 중랑구 D으로부터 중국산 김치 450kg (10kg 들이 45포)을 495,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300kg 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메뉴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국산김치 납품내역,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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