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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노29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C’이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8. 11. 21.부터 2019. 1. 21.까지 대전 대덕구 D 소재 ‘E’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24kg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구이용 반찬으로 제공한 배추김치 가운데 고춧가루를 씻어내지 않은 배추김치(이른바 “씻지 않은 김치”)만을 가리킨다.

을 이 사건 음식점에서 불특정 소비자에게 구이용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반찬용): 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허위 기재 부분은 주류상사에서 제공한 것이고, 작은 글씨의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어 고치기도 쉽지 않았을뿐더러 고객들이 보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정식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는 ”배추김치“라고 표시하고,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이 사건 김치는 ”씻은 김치“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여 기재하는 부분에는 위와 같이 구분한 “배추김치”와 "씻은 김치“부분에 대하여 전자는 국내산, 후자는 중국산이라고 구별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제공하는 김치 중 중국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온 점, ④ 원산지가 혼동되게 기재된 부분(주류상사 메뉴판, 커피자판기 아랫 부분)은 일방적으로 공급된 것이거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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