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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8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0:3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53번 길 2-1 친 수 공원 내에서 피해자 C( 남, 54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눈을 5~6 회, 발로 복부를 5~6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순 번 1), 내사보고( 순 번 2)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6 고단 5578, 7293( 병합) 폭행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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