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1. 인천 남구 C 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C 건물의 8 층 내지 11 층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다, 802 호실을 2010. 7. 경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물 시행 사인 F이 공사를 완성할 능력도 없었고, 건물에는 담보신탁, 근저당권, 지상권, 가압류 등이 설정된 사실이 있었으며, 우선 수익자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802 호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0. 7. 22. 20,000,000원, 2010. 7. 23. 1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C 공급 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표 및 송금 내역, 판결 문( 순 번 5), 등기부자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순 번 13, 15),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각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