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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3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염색 방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염색 방 운영에 필요한 염색약 및 화장품 등을 실버 타운 여러 군데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1 달 후에 투자금의 20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염색약 등을 실버 타운에 납품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3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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