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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56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1. 1. 28.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4. 30., 이자 연 30%, ② 2011년 6월경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30., 이자 연 30%, ③ 2012. 12. 3.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30., 이자 연 30%로 정하여 각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8.부터 2013. 6. 15.까지 42,47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1. 8.부터 2013. 6. 14.까지 3,802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위 돈은 모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조직한 번호계에 원고가 가입한 후 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1. 8. 600만 원, 2011. 11. 8. 508만 원, 2011. 12. 6. 189만 원, 2013. 4. 3. 900만 원, 2013. 5. 3. 750만 원 및 200만 원, 2013. 6. 14. 650만 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위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2011. 2. 30.경 조직한 번호계에 C 명의로 3몫을 가입하였고, 위 3몫의 계에 대한 계금을 2013년 5월, 6월, 7월경에 각각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1. 11. 8. 지급한 600만 원 및 508만 원, 2011. 12. 6. 지급한 189만 원은 원고가 위 번호계의 계금을 수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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