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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0442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여성용 가방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스포츠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매입자료를 확보하여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피고와 실물 거래 없이 피고로부터 2013. 12. 31. 공급가액 200,000,000원, 세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14. 6. 4. 공급가액 103,750,000원, 세액 10,37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5. 2,200만원, 2014. 6. 26.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을 0원으로 하는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3,2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취소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3,2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포탈을 위해 피고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3,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원고가 2013. 12. 31.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거나 과세관청에 2014. 6. 4.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세액을 신고한 후 다시 사실대로 수정신고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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