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여성용 가방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스포츠용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매입자료를 확보하여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피고와 실물 거래 없이 피고로부터 2013. 12. 31. 공급가액 200,000,000원, 세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14. 6. 4. 공급가액 103,750,000원, 세액 10,37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5. 2,200만원, 2014. 6. 26.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세액을 0원으로 하는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3,2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취소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3,2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포탈을 위해 피고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3,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원고가 2013. 12. 31.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거나 과세관청에 2014. 6. 4.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세액을 신고한 후 다시 사실대로 수정신고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