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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7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4. 0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9. 18:00경 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3. 17:00경 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0. 22:00경 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4. 18:00경 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6. 23:00경 위 D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9. 22: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 5층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소변감정 결과 문자통보, 공범 D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7)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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