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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10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C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0. 8.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0. 8. 22:00경 부산 사하구 E 304호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10. 9.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0. 9. 10:00경 부산 강서구 F아파트 103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1. 7.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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