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C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0. 8.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0. 8. 22:00경 부산 사하구 E 304호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10. 9.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0. 9. 10:00경 부산 강서구 F아파트 103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01. 7.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