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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2. 29. 16: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배터리 판매점에서 아들 H의 소송자료를 꺼내오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G 배터리 판매점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는바,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판매점(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판매점의 운영권과 점유권은 피고인들의 아들인 H에게 있었고, 피고인들은 점유자인 위 H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판매점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위 H과 피해자는 2012. 8. 1.경 ‘G’라는 상호의 배터리 판매점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함께 이 사건 판매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10. 17.경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하되 이 사건 판매점을 위 H이 운영하는 대신 위 H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등의 반환명목으로 2012. 11. 30.까지 5,965만 5,438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위 H은 2012. 10. 23.경 피해자에게 위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및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I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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