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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2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4:5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1번 출구 앞 벽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앞에 이르러, 후보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이를 구겨서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벽보를 훼손 ㆍ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훼손된 벽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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