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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2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1:50 경 서울 영등포로 53길 22 소재 영등포동주민센터 앞에 이르러, 그 곳 담장에 부착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중 C 후보자와 D 후보자의 얼굴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숟가락을 이용하여 ‘×’ 자로 긁어 벽보가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 ㆍ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본 첨부)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선고 벽보를 훼손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 하여 자 수하였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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