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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4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1. 01:40 경 서울 관악구 C 맨션 앞길에서, 공직 선거법에 따라 위 맨션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후보자 E, F, G, H, I 및 ‘ 서울시의원 재 보궐선거 J 선거구’ 후보자 K, L, M, N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주소지 관내 선거구 확인 : 국회의원 D 선거구, 서울시의원 J 선거구), 수사보고( 선거 벽보 게시장소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선거 벽보 및 후보자 포스터 사진 첨부)

1.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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