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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32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파트 우편함에 약 340장의 명함을 투입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검사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양형에 관한 참작사유로서 경찰에서 조사된 공모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타 공판 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편함에 투입된 명함이 곧바로 회수되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벌금 70만 원 - 200만 원(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중 제2유형의 기본 영역)]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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