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경 및 2015. 1. 20. 경 ( 주) 안전 대부, 테크 메이트 코리아 대부( 주), ( 주)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 ( 주) 뉴 아리 원 대부, ( 주)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로부터 각 500만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개인 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 주) 안전 대부, ( 주)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로부터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급히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위 돈을 갚아야 다른 대출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으므로 도저히 내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네 명의로 HK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위 대부회사 대출금 1,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고, 내 명의로 다른 대출회사에서 돈을 빌려 오늘 중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위 대부회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 주) 안전 대부, ( 주)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이행되지 않으면 피고인 명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 차 타드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