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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8 2015고정1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6.경 하남시 C 소재 D 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하였다가 ‘성남지원 2012비단2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으로 조합장 선출 및 조합장 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 E의 업무를 대행하는 피해자 F을 비방하여 위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19.경 “조합원님! 조합에서 말하는 ‘전부금’ 소송은 F 때문에 조합원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취하서를 누가 재판부에 내게 했습니까 서류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조합원들을 죽이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짜 채권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 더욱 안 됩니다. 조합원들은 G에 ”공정증서“가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시고 서류를 확인 차 사무실에 방문하세요. 조합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총회에 참석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위 D 조합원 23명에게 전송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 H 외 3명은 위 전부금 소송 중 원고들과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때문에 위 소송이 패소하거나 피해자가 위 소송 취하서를 낸 사실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 10:05경 "D조합원 여러분! 9월14일은 3차 임시총회는 조합원 모두 참석하시고, 조합장 선출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F이 보낸 문자 시청의 불허처분은 없었으며, E 조합장께서 8월 20일까지 사임하기로 병원에서 약속했고, 늦어도 8월30일까지 사임서 낼 것이라고 약속 후 지연은 되었지만 9월5일 임원진회의에서 I이사에게 제출되어 수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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