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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나54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 고양시 일산동구 D 104호에 위치한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이라고 한다

)의 명의자였는데, 2005. 10. 27. 그 사무소를 고양시 일산서구 F으로 이전하였다. 2) 피고 C은 ‘G’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3)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는 공인중개사들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B과 피고 C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피고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10.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오피스텔 임차를 의뢰하였다.

피고 C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I으로부터 H 소유의 위 D 91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소개받아 원고와 H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2) 원고는 2005. 10. 31. I과 피고 C만 있는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48,000,000원, 계약기간 2005. 11. 15.부터 12개월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란은 H을 대리하여 I이 작성하였고, 계약서 하단의 ‘중개업자’란에는 ‘사무소명 E공인중개사, 대표자명 B, 등록번호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중개업자’란에도 피고 B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과 제3항에는 “임대인 대리로 E부동산에서 위임계약함”,"임대인은 현관문 번호키를 해 주고, 잔금일 서명날인한다

불참시 E부동산에서 모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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