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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3 2014가단16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1)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 고양시 일산동구 D 104호에 위치한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이라고 한다)의 명의자였는데, 2005. 10. 27. 그 소재지를 일산서구 F으로 이전하였다.

(2) 피고 C 역시 공인중개사로 ‘G’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공인중개사들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이행보증 등을 하는 공제사업자로, 피고 B과 피고 C은 2005. 무렵 및 현재까지 위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5. 10.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오피스텔 임차를 의뢰하였고, 피고 C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임대차 물건으로 확보하고 있던 H 소유의 위 D 91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I과 함께 중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공인중개사무소에 있지 않았다). (2) H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I에게 월세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I은 피고 C과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였고, 원고와 I, 피고 C만이 있는 상태에서 2005. 10. 31. 임대차보증금 48,000,000원(계약금 4,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44,000,000원은 2005. 11. 15.에 지급)에 계약기간은 2005. 11. 1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만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잔금일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임대인 불참시에는 E부동산에서 모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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