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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2가단96730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인천 계양구 D에서 피고 B이 대표자로 등록된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E부동산’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F이 2011. 3. 15. 매수한 인천 계양구 G,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16. E부동산에서 F을 대리한 피고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3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F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고 E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H(피고 C의 형수이다)도 이에 동조하면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면 그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북인천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48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는 등 계약내용을 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금 600만 원을 피고 B이 지정한 F의 새마을금고계좌(I)로 입금하고, 잔금지급기일인 2011. 8. 31.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잔금 5,400만 원 중 2,400만 원은 J(피고 C의 처인데, 피고 C은 원고에게 J이 이 사건 주택의 전임차인이라고 속였다)의 계좌로, 3,000만 원은 위 F의 새마을금고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31. E부동산에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북인천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3. 2. 6. 개시된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K)에서 임차인으로서 2,2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 피고 C은 F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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