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46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투자계약서 원고, E은 E의 피부관리 사업 영위에 따른 사업장 경영안정을 위하여 원고의 현금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날인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E에서 운영하는 E 지점 투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내에 상호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총투자금액 ( )만 원 계약금 ( )만 원, 2014. . . E 계좌에 입금 잔금 ( )만 원, 2014. . . E 계좌에 입금 제3조(원고의 투자의무) 제4조(E의 배당금 지급 의무) ① E은 원고가 투자의무를 완료 시 투자금액의 일금 ( )만 원을 익일부터 매월 ( )일에 원고의 배당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갑] 원고 [을] 상호 : E 대표자명 : F 계좌번호 : 국민은행 - - - (예금주 : F)

가. 원고 A은 2014. 7. 17.경과 2014. 10. 2.경, 원고 B는 2014. 9. 26.경, 원고 C은 2014. 9. 25.과 2014. 10. 30.경 ‘E’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을 영위하는 F과 ‘E’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금으로 원고 A은 합계 1억 1,000만 원, 원고 B는 합계 2억 4,000만 원, 원고 C은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F은 2015. 6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서 정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6. 7. 6.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587, 2015고단6487 등 병합).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F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