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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924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주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2. 12. 27. 피고 B으로부터 용인시 D상가 1동 11호 22.66㎡(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하고 권리금조인 잔금 2,200만원은 2003. 12. 입점 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은 2003. 8.경 지방에 이사가는 사정이 생기자 피고 B과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피고 B으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받아서 원고와의 사이에 E부동산에서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 월세 250만원 및 권리금 2,3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돈 4,100만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은 자신의 피고 B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상계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상가는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어 권리금이 있는 상태로 거래되는 상가이었으나, 이후 공사 과정에서 상가단지 정면을 향하여 담이 둘러쳐지면서 가치가하락되었고, 피고 B과 건설사인 경오건설주식회사 사이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2004. 10.경 위 E부동산에서 피고들을 만났고, 원고가 피고 B에게 보증금 1,8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가 1,000만원만 줄 수 있다면서 다투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한편,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임대차가 약정대로 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권리금조로 받은 2,300만원 중 2004. 11. 20.까지 1,800만원을 반환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아파트 주민과의 협의로 담장철거가 가능하다고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가 2012. 1.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의 사용 수익 불능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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